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‘안전조치 의무화’

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하여도 사용제한·금지, 위험표지판 설치, 기한 내 보수·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,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“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”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시설물안전법)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…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‘안전조치 의무화’ 계속 읽기